울산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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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위원 위촉
  • 김금만 기자
  • 승인 2023.03.2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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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법조인, 시민단체 등 전문가 7명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울산광역시청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울산광역시청

[울산=글로벌뉴스통신] 울산시는 3월 21일 오후 4시 본관 7층 시장실에서 ‘울산광역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되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학계 2명, 법조계 2명, 시민단체 3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5년 3월 20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울산시 인권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에 대해서 인권침해 여부를 심의하고,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의견표명 등 구제조치를 함으로써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평등하게 존중받고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정 업무추진과 관련해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은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울산광역시 인권센터(시의회 1층, ☎052-229-3942)로 상담이나 조사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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