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3년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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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3년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실시
  • 김금만 기자
  • 승인 2023.03.1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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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울산광역시청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울산광역시청

[울산=글로벌뉴스통신] 산시는 3월 15일(수) 오후 2시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서정욱 행정부시장, 직장민방위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을 실시했다.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은 직장민방위대장 임무 수행 및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직장민방위대 통솔 및 대처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울산시 주관으로 실시한다.

지난 3년간(2020년 ~ 2022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했으나,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4년 만에 집합교육으로 진행했다.

올해 교육 대상은 울산 관내 소재 공공기관 등 의무적 편성기관과 지정에 의해 편성된 민간 기업체의 직장민방위대장 162명이다.

이날 교육 내용은 2023년도 민방위 업무지침,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따른 민방위 발전방안의 이론교육,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의 실습교육 등이다.

또한,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등 세계 각지에서 지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진 및 지진해일 대비 행동요령도 교육과정에 담았다.

서정욱 행정부시장은 “비상사태 및 국가적 재난은 예기치 못한 순간 일어나는 만큼 민방위 교육과 시설·장비 확보 등 철저한 준비가 중요하다.”며,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직장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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