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취약지 양평 ' 국립교통재활병원 ' 응급의료 길 열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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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취약지 양평 ' 국립교통재활병원 ' 응급의료 길 열린다 !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3.03.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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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김선교의원실) 김선교 국회의원.
(사진제공:김선교의원실) 김선교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의료취약지인 양평에 위치한 국립교통재활병원 ( 이하 국립교통병원 ) 이 경기 동부권 내 대표 응급의료기관로 거듭날 전망이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 여주 · 양평 ) 은 국립교통병원이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부상자와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재활시설 ( 국립교통재활병원 ) 을 설치하여 관리 · 운영하고 있다 . 국립교통재활병원은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 제 31 조에 따라 설립 (‘14.10) 된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의료기관이나 , 자동차사고 환자의 재활사업에만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보니 지역의 의료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었다 .

그런데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 응급실손상환자 심층조사 ’ 에 따르면 매년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의 손상원인 15% 이상이 교통사고로 나타나고 있어 교통사고는 응급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도 , 국립교통병원은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아 응급진료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

이에 김선교 의원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에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자동차사고 부상자의 응급의료까지 확대 규정하고 , 재활시설의 업무 범위를 자동차사고 부상자 및 지역주민의 응급의료까지 확대함으로써 , 국립교통병원이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는 내용으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 을 마련했다 .

한편 정부도 최근 응급의료 등 ‘ 필수의료 지원대책 ’ 을 발표하면서 , 환자가 ▴ 골든타임 내 ▴ 거주 ‧ 소재지 인근에서 ▴ 24 시간 ·365 일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 로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시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선교 의원은 “ 국립교통병원에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한다면 양평 ・ 여주 ・ 가평 ・ 이천 등 경기 동부권 내 취약한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면서 , “ 국립교통병원이 응급의료 등 진료과목 확대를 통한 공공성 강화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국립교통재활병원은 가톨릭중앙의료원 ( 제 1 기 , ‘14.10~‘19.9) 에 이어 , 현재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 ( 제 2 기 , ‘19.10~’24.9) 하고 있으며 , 총 298 병상 규모로 재활의학과 등 총 9 개 임상과를 운영하고 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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