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법안심사 의무와 책임을 강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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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법안심사 의무와 책임을 강화 해야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3.02.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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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장철민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장철민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동구) 은 국회 상임위가 법안심사 의무를 다 하지 않을 시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 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 한다.

탄핵 소추 된 장관의 보수지급 정지 법안 발의에 이어 국회의원 · 장관 등과 같은 정무직의 책임성을 강화 하는 두 번째 법안이다.

현행 「 국회법 」 제 57 조제 6 항에는 “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 회 이상 개회한다 ” 라고 명시되어 있다 . 해당 조항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2020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고 2021년 3월에 시행 됐다

그러나 월 3회 개회 의무 조항을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철민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 제 21 대 국회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 현황 ’ 자료를 분석한 결과 , ‘ 일하는 국회법 ’ 이 통과 된 이후 법안소위를 월 3 회 이상 개회한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없는 것 으로 드러났다 .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인 2020 년 (6 월부터 ) 기준 , 17 개 상임위 법안소위는 총 130 회 개회 ( 월평균 1.1 회 ) 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개정안 통과 이후인 2021 년 기준 , 17 개 상임위 법안소위는 총 274 회 ( 월평균 1.3 회 ) 개회 했다 . 월 3 회 개회 개정안이 통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킨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없었다 .

2022 년의 경우 , 17 개 상임위 법안소위는 총 122 회 ( 월평균 0.6 회 ) 로 개회 실적이 매우 저조 했다 . 특히 국회운영위원회는 2022 년 한 해 동안 단 한 번도 법안소위를 열지 않았다 . 이 외에도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가 한 해 동안 법안소위를 2회만 개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장철민 의원 은 “ 현재 소속되어 있는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도 약 5 개월간 열리지 않았었다 ” 고 지적하며 “ 예를 들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법 같은 경우 소위가 계속 무산되고 지난주에도 상정됐지만 시간 부족으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 지역에서 원하는 민생법안이지만 사실상 국회가 뒷전 으로 미루는 셈 ” 이라고 질타했다 .

이어 장 의원은 “ 본회의 결석 시 특활비를 감액 하는 것처럼 월 3 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개회하지 않았을 시 해당 소관 상임위 위원을 대상으로 감액 등의 패널티 를 주도록 해 , 법안소위 개회 유인을 좀 더 강하게 마련 해 국회의 법안심사 의무와 책임을 강화 해야 한다 ” 고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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