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부산시의원, ‘지역중소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
상태바
배영숙 부산시의원, ‘지역중소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3.02.14 1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배영숙 부산진구4(가야1·2동, 개금1·2·3동)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배영숙 부산진구4(가야1·2동, 개금1·2·3동)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은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혁신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상위법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에 근거를 두고 「부산광역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13일(월) 밝혔다.

배 의원은 2021년 7월 제정되어 22년1월28일부터 시행된 「지역중소기업」에 따라 부산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혁신을 촉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특히, 배 의원은 부산시의 중소기업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서 특정분야에 치중된 조례가 있을 뿐 지역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할 근거가 없다면서, 지역중소기업법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이후 지역혁신의 기회요인을 주기 위해 지역혁신기관과 연계한 지역중소기업 지원과 함께 선도기업 육성, 향토기업 지원 등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혁신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강화로 지역에 이바지하게 할 내용을 규정에 담았다고 하였다.

배 의원이 단독 발의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시장이 부산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적극추진하도록 책무를 두었다. 그리고 시 소재 지역중소기업 역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노력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에 있어서 유효기간을 정해 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역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물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였다.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과 인력개발 및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 향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대한 규정도 두었다. 지역중소기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때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작성과 정보시스템 구축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우 기초자치구군 및 관련기관, 단체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영숙 의원은 본 조례가 시행하게 되면, "지역중소기업 전반에 걸쳐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펜데믹 이후 지역혁신촉진에 지역중소기업도 함께 참여하여 혁신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