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호·황석칠 부산시의원,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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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호·황석칠 부산시의원,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 마련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3.02.1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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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강철호 의원(동구1, 국민의힘), 황석칠 의원(동구2, 국민의힘)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강철호 의원(동구1, 국민의힘), 황석칠 의원(동구2, 국민의힘)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강철호 의원(동구1, 국민의힘)가 제311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하고 기획재경위원회 황석칠 의원(동구2, 국민의힘)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13일(월) 밝혔다.

강철호의원과 황석칠의원은 같은 동구 지역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심내 기업들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데, 1인 창조기업에 관한 법이 이미 2011년부터 제정되어 있었으나 부산시에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사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이 없어 제도권 내에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대표발의한 강의원은 1인 창조기업이 스타트업의 일종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 생소한 것이 사실이라며, 1인 창조기업에 대해 법에서 정했듯이 창의성과 전문성이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고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1명 또는 5명 미만의 공동 사업자일 것을 요건으로 제시하면서 부산시역 내 1인 창조기업이 많고, 특히 청년 1인 창조기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육성 및 지원할 조례가 필요했기 때문에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발의한 황의원은 법에서 1인 창조기업이 되지 않는 업종을 분명하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통해 1인 창조기업 업종을 육성하고 지원할 계기가 되었음을 언급했다.

동구에 지역구를 둔 강의원과 황의원이 발의하여 통과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조례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인 창조기업 육성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면서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의 종합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1인 창조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기술개발 및 지원사업, 아이디어의 산업화 지원사업,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확보 지원사업, 성공사례 발굴 등 홍보사업, 자금지원 연계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산시는 본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스타트업 중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할 근거에 기반을 두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동력을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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