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소방서, 2023년 자체점검 대상 관계인 소집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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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소방서, 2023년 자체점검 대상 관계인 소집 교육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3.02.0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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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부산소방) 2023년 자체점검 대상 관계인 소집 교육
(사진제공:부산소방) 2023년 자체점검 대상 관계인 소집 교육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 강서소방서(서장 강호정)는 지난달 26, 27일 양일간 오후 2시 강서소방서 4층 소회의실에서 자체점검 대상 관계인 소집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금) 밝혔다.

26일 교육에 공동주택(우방아이유쉘 등 41개소) 관계인(2급 이상) 30명, 27일 교육에 노유자시설(베데스타원 등 33개소), 의료시설(갑을녹산병원), 창고시설(태남홀딩스 등 38개소), 비화재보 빈발 대상(대진단조 등 17개소) 관계인(2급 이상) 59명이 참석해 2023년 강서소방서 화재예방 중점 추진 사항 등을 공유했다.

(사진제공:부산소방) 2023년 자체점검 대상 관계인 소집 교육
(사진제공:부산소방) 2023년 자체점검 대상 관계인 소집 교육

또한 2022년 12월 1일 소방시설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의 절차 등 일부분이 변경됨에 따라 관계인의 혼선 방지 및 제도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개정된 주요내용 설명과 대상물 관리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시간이 마련됐다.

회의는 자체점검 관련 법령 개정 안내문 배부, 자체 교육자료를 활용한 개정법령 설명 및 질의 응답, 소방민원센터를 이용한 점검결과 제출 관련 안내 등 순으로 진행되었다.

강호정 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관계인이 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강서소방서에서도 “신속한 제도 정착을 위해 안내문 발송,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활용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자체점검에 있어 관계인의 혼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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