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명‧김창석 부산시의원, ‘경계선지능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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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명‧김창석 부산시의원, ‘경계선지능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 공동발의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3.02.0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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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광명 의원(남구4)-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광명 의원(남구4)-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김광명(남구 제4선거구) 의원과 김창석 의원(사상구 제2선거구)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31일(화)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한 것으로, 적용대상을 기존의 난독증 학생에서 경계선지능 학생까지 확대한 것이다.

조례안에서는 ‘경계선 지능’을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난독증’에 대해서는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문자를 읽고 철자를 구분하거나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에 장애가 있어 글을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증상’으로 정의했다.

지난해 초 부산기초학력지원센터가 파악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계선지능’ 학생은 61명(초 50명, 중 11명), ‘경계선지능과 난독증’을 함께 가진 학생은 168명(초 153명, 중 15명)으로, 총 229명의 학생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은 경계선지능 및 난독증 학생의 조기발견 및 지원을 위해 ‘진단’과 ‘맞춤형 지원’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우선 ‘진단’의 경우 교육감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 해당 학생을 판별하기 위한 ‘선별검사’를 실시하며,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으로 의심․추정되는 경우 학교장 또는 보호자는 부산시교육청에 설치예정인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통해 심층 진단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의뢰 요청 시 교육감은 지원센터를 통해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진단 결과 해당학생으로 판별된 경우는 부산시교육청의 지원센터 및 지정된 협력기관 중 희망 기관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이러한 지원은 지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도록 했고, 학생 지원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도 명시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광명 의원은 “많은 전문가들이 경계선지능은 조기에 적절한 교육적 자극이 주어지면 인지기능에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며,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조례에서 규정한 ‘진단’ 및 ‘맞춤형 지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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