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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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홍보
  • 김금만 기자
  • 승인 2023.02.0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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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6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시민 불안감 해소
[울산=글로벌뉴스통신] 울산광역시청
[울산=글로벌뉴스통신] 울산광역시청

[울산=글로벌뉴스통신] 울산시는 2023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따라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홍보 기간은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이며 대상은 관내 수산물 취급업소 620개소이다.
주요 홍보 내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 처벌사항 등이다.

울산시는 5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친 후 7월부터는 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수산물 취급 업소에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이나 행정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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