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글로벌뉴스통신] 대전시는 다양한 여객운송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일반 중형택시 일색이던 시장에 대형택시도 운행할 수 있는 대형택시 사업계획 변경 운영지침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형택시는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대형승용과 11인 이상 13인 이하인 대형승합으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요금은 대형승용의 경우 기본요금이 3km에 5,000원, 이후 거리요금이 111m 당 200원이며, 대형승합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하여 대전시에 신고해야 한다.
대전시는 대형택시 요금이 중형택시보다 가격은 높지만, 단체 예약 등 차별화된 프리미엄 이동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 고현덕 교통건설국장은 “택시 이용자의 다양한 눈높이에 맞춘 차별화된 택시 서비스를 꾸준히 만들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택시업계는 경쟁력있는 사업구조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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