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23년 희망저축계좌 Ⅰ‧Ⅱ신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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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3년 희망저축계좌 Ⅰ‧Ⅱ신규 모집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3.02.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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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당진시청) 당진시청
(사진제공:당진시청) 당진시청

[당진=글로벌뉴스통신] 당진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의 일환인 ‘희망저축계좌Ⅰ‧Ⅱ’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본인 저축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받아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 의 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 가구로 △3년간 근로 활동 지속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만기 후 6개월 내 탈수급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포함한 저축액을 수령 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중 △3년간 근로 활동 지속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10시간의 교육 및 6회의 사례관리상담 이수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최대 720만 원과 이자를 포함한 저축액을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Ⅰ의 1차 신청기간은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의 신청 기간은 22일까지로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산 형성과 자립의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을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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