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 및 방지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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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 및 방지대책’마련
  • 김금만 기자
  • 승인 2023.01.3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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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공동 협력체계 구축’등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울산광역시청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울산광역시청

[울산=글로벌뉴스통신]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전국적으로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일하거나 오히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전세사기 유형도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울산지역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 및 방지 대책’을 긴급 수립하고 2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중개업소 불법중개행위 특별점검 △전세사기 감시(모니터링)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 운영 △전세사기 예방 공동 협력체계 구축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대시민 홍보 등으로 짜였다.

울산시는 먼저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10개 지역을 중심으로 시와 구․군 합동으로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불법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설명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한다.

아울러, 지역별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기존 ‘부동산시장 감시단(모니터링단)’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한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적정 여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등을 안내한다.

울산시와 구․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등이 참여하는 ‘전세사기 예방 공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참여 기관별 대응 역할에 총력을 다하고 추가 대응책도 마련한다.
또한, 전세사기 예방 체크 리스트,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피해 유형 집중 홍보활동도 실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공개시스템을 통해 주변 거래시세 확인과 선순위 권리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란다.”면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당일 확정일자 부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제도를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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