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월 1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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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월 1일부터 신청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3.01.2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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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시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시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머물자리론’을 2023년에도 시행한다고 26일(목) 밝혔다.

‘머물자리론’은 부산시가 대출금리 연 2%, 1년에 최대 200만 원까지 2년간(연장 시 최장 4년) 지원하는 제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100%를 보증하고 부산은행이 최대 1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시는 최근 대출금리의 급격한 상승에 대응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3년 사업에 대해 협약은행과 협의하였으나, 이미 높아진 기준금리로 인해 불가피하게 대출금리가 연 2%에서 연 4%로 인상되었으며, 이 중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금리는 연 2%, 본인 부담금리는 연 2%로 결정되었다.

2022년과 대비해 달라진 점은 2022년에는 분기별로 신청하였으나 2023년에는 월별로 신청하게 되어 청년들이 전보다 더 많은 신청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신청은 2월부터 매월 1일 오전 9시에서 10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하고 선정 결과는 매월 말에 발표한다.

지원조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본인(부부합산)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및 전월세전환율 6.1% 이하의 주택이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5% 이상 납부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주거), 정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기존 머물자리론을 지원받은 사람 등은 머물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청년플랫폼(https://young.busan.go.kr/)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근 급격히 상승한 시중금리로 인해 주거비 부담에 대한 청년들의 고민이 심각하다”라며, “이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청년 정책을 통해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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