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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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3.01.2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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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시의회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시의회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가 2023년 새해를 여는 첫 번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고 시의회는 1월 27일부터 2월 8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31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26일(목) 밝혔다.

이번 회기 동안 시의회는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36건, 동의안 8건, 의견청취안 2건, 결의안 1건 등 총 47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시의회는 회기 첫날인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1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및 교육행정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 및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30일부터 2월 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다.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실·국·본부,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청 등 모두 87개 기관으로부터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8일, 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제311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다음 회기인 제312회 임시회는 3월 7일(화)에서 17일(금)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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