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공동주택 전자투표 이용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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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공동주택 전자투표 이용수수료 지원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3.01.2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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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남구청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남구청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공동주택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자투표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월) 밝혔다.

전자투표를 이용하면 입주민들이 PC나 휴대폰 등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공동주택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개표되어 투표율을 높이면서도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며, 지원 가능한 전자투표 종류는 ▲동별대표자 선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관리규약 제‧개정 투표 ▲기타 공동주택 관련 의사 결정 등이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공동주택은 해당 선거 투표율이 50% 이상이면 비용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투표율이 50% 미만이면 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비용을 정산 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아파트 e투표 서비스를 이용하고 구청에 비용 정산 신청을 하면 된다.

오은택 구청장은 “전자투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비대면 방식의 투표 방식이며, 공정하게 투표가 진행되어 입주민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라며, “2022년에는 3개 공동주택에 37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더 많은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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