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 동래구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총무위원회 전경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지서 전자 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 시 고지서 1장당 공제액이 각각 기존 500원에서 800원으로 늘어나며, 두 가지 모두 신청하면 1,000원에서 1,600원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부산시 16개 자치구·군은 구세 감면 조례로 세액 공제 금액의 한도 를 전자 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500원을 정하고 있으며,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 방식 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000원을 공제해왔다. 하지만, 동래구의회 가 부산시 최초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세액 공제 금액 한도를 증액, 동래구민 혜택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전경문 의원은 본 개정을 통해 “전자 송달 확대로 고지서 미송달 및 반송 때문에 발생하는 민원을 예방할 수 있고, 자동이체 확대로 가산금 부과 등 체납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납세 편의 증대 효과뿐만 아니라 전자적으로 발송함에 따라 종이 고지서 발급에 따른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종이 고지서의 처리 문제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 탄소중립 세정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동래구의회 정명규 의장은 “동래구의회는 항상 삶의 현장 속에서 주민들의 이 야기에 귀 기울이며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시작으로 동래구민의 혜택을 늘릴 수 있는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