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진구의회가 18일(수)에 개최한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광래 의원이 발의한 제·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박광래 의원(더불어민주당/부전2동, 범천1·2동)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정된 노후 생활에 기여하고자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항 등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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