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진구의회가 18일(수)에 개최한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곽사문 의원이 발의한 제·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곽사문 의원(국민의힘/부암1·3동)은 구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 중 벽화와 슈퍼그래픽을 경관심의 대상에서 삭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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