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진구의회가 18일(수)에 개최한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낙욱 의원이 발의한 제·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성낙욱 의원(국민의힘/부전1동, 양정1·2동)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 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 관리 지원 대상 및 사업,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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