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2023년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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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2023년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 이병완 기자
  • 승인 2023.01.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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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병완 기자 ) 횡성군, 2023년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병완 기자 ) 횡성군, 2023년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횡성=글로벌뉴스통신] 횡성군( 군수 김명기 )은 2023년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1월 16일부터 2월 28일 기간중 일요일 및 설연휴를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횡성실내체육관 다목적실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금일 현재 3,391명 신청, 접수 하였다.

소음피해 보상지역은 횡성읍 29개리로 정확한 보상주소는 https://mnoise.mnd.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의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7천여세대 주민 약 16,000여명이 대상이며 작년 미신청자도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2020년 11월 27일 시행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22년에 처음 지급되었으며, 매년 1 ~ 2월중에 전년도에 대한 보상금을 신청하면 당해 8월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제출서류는 보상금신청서 및 통장사본이며 전년도 직장근로자의 경우 경력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 및 군소음보상팀 ☏ 033-340-4761 ~ 4765 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영원 환경과장은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에 비할 충분한 보상은 아니지만 신청기한에 꼭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시어 조금이나마 피해보상을 받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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