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 북구의회(의장 정기수)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먼지털이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하승범 의원 대표 발의)가 통과 되었다.
먼지털이기는 등산로 등에 설치된 주민 편의 시설로 그동안 설치와 관련된 형평성 문제와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근거와 규정이 없는 실정이었다.
특히, 먼지털이기에서 분사되는 압축공기는 2016년에 조사된 대구시 먼지털이기 실태조사 결과 미세먼지 적정 기준치인 0.5~1 마이크로미터보다 최소 41만배에서 최대 60만배까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그리고,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에서 분석한 자료에서는 중금속 중 납은 인체유해기준의 1116배에 해당하는 양이 검출되었고, 카드뮴은 187배, 철은 1509배, 수은은 481배로 매우 심각한 수준의 중금속이 검출된 경우가 있으며 인체에 잘못 분사 시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먼지털이기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며, 표준화 된 관리지침과 전문적인 안전성 검사 방안 등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었다.
하승범 의원(국민의힘, 화명1.3동)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먼지털이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먼지털이기’ 시설의 설치 규정을 정하고 먼지털이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앞으로 북구청 소관부서와 협력하여 선도적으로 주민안전을 위한 체계와 시스템 구축의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