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설맞이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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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설맞이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3.01.13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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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연제구청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연제구청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 연제구(구청장 주석수)는 1월 9일부터 2주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목)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농‧축‧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된다. 주요 점검대상은 농‧축‧수산물 판매 및 가공업소로 쇠고기, 돼지고기, 고사리, 조기 등 제수용품 및 과일 바구니, 한우세트 등 선물용 품목의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위반행위 등이며, 최근 수요가 급증한 배달음식의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점검을 추진한다.

농‧축‧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통해 원산지표시 이행 및 정착을 이끌어내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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