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1월 자동차세 연납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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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1월 자동차세 연납기간 운영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3.01.1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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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글로벌뉴스통신]과천시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시민들에게 집중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정기분이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부과 고지되는데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6.4%를 절감할 수 있다. 시는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2022년도에 연납한 차량 소유자에게 지난 9일 발송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과천시에 등록된 과세 대상 자동차는 총3만여대로, 이번에 자동차세 연납을 부과하여 고지서가 발송되는 자동차 대수는 1만5천5백여대, 세액은 약 36억원이다. 

전년도에 연납 신청한 이력이 있는 차량의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일괄 부과하여 고지서를 발송하며, 1월 말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는 연납신청이 취소되어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새로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과천시 세무과(02-3677-2964)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발급받은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로 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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