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새해 첫 임시회부터 현장 중심 소통 행보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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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새해 첫 임시회부터 현장 중심 소통 행보 ‘눈길’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3.01.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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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동래구의회) 제31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사진제공:동래구의회) 제31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 동래구의회(정명규 의장)가 새해 첫 임시회부터 현장 중심 소통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고 11일(수) 밝혔다.

동래구 최초로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수리 여부를 심사하고, 동래구 새해 업무보고를 듣고, 주요 사업 현장을 찾아 현안을 파악·점검하는 등 현장 속으로 주민 가까이 다가간다.

이번 제318회 임시회는 1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등을 의결하고, 이규만 의원의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설치의 필요성’, 조진우 의원의 ‘청년과 함께 공감하는 동래, 靑감동래’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16~17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동래구의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검토하고, 18~19일에는 새들원 등 6개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한다. 19일 기획총무위원회는 전경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데,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 자동이체와 전자 송달 납부를 신청하면 감면액이 각각 현행 500원에서 8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부산시 최초다.

또한,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안건 심사와 주민조례청구안인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돌봄 통합지원조례안’에 대한 수리 및 각하의 건 심사를 진행한다. 해당 주민조례청구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주민조례 청구의 근거가 마련된 이후 동래구 최초로 접수되어 청구인명부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완료된 사례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장영진 의원의 ‘그린 동래를 위한 감량기 도입의 장기적 필요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8일간의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동래구의회 정명규 의장은 “지난해 민원 접수를 위한 의원 연락처 공개와 본회의장 개방으로 소통 행보를 이어온 동래구의회는 올해에도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새해 첫 임시회를 시작으로 전문성으로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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