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정기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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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정기회’개최
  • 김금만 기자
  • 승인 2022.12.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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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글로벌뉴스통신 DB) 울산광역시청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DB) 울산광역시청

[울산=글로벌뉴스통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청장 조영신)은 12월 28일(수) 오후 2시 3디(D)프린팅벤처집적지식산업센터에서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위원회에서는 올 한 해 동안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공헌한 자문위원,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입주기업 임직원 등에 대한 포상도 했다.

또한 올해 추진성과 및 내년도 사업계획 등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자문위원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은 “내년에는 미래이동수단, 미래화학 신소재, 수소‧저탄소 에너지산업 등을 중심으로 우수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에너지 연관 산업간의 상승(시너지)효과 극대화와 투자환경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올 한해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한 결과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지난 2021년 1월 개청 이전과 비교해 57개 업체가 추가 입주해 현재 155개사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인원은 1,576명이 늘어난 7,491명, 투자액은 5,763억 원이 증가한 1조 7,577억 원에 달하는 등 울산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국 산업단지 최초로 ‘토지은행’을 통해 공공토지비축사업을 실시해 600억 원 정도의 하이테크밸리 2단계 사업 보상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난 10월 연구개발지구 내 산학융합지구로 미지정된 부지의 도시형공장 허용을 위해 테크노일반산단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입주계약 시 사업계획서상 허용업종에 대한 연구개발품을 생산하는 경우 건축 연면적 20% 이내까지 허용하는 등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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