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금융투자업자의 선관주의 위반과 책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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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금융투자업자의 선관주의 위반과 책임의 범위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4.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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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4월 2일(화) 10시 여의도 63시티에서 증권․선물회사의 민원분쟁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증권분쟁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투자업자의 선관주의 위반과 책임의 범위」라는 주제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안수현 교수의 주제 발표 및 연세대학교 김홍기 교수가 진행하는 전문가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시장감시위원회 김도형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회사는 보다 높은 수준의 선관주의 의무 이행이 필요”하며,“선관주의 위반의 책임 범위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금융투자업계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가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안수현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전문가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의무인 Fiduciary duty(신인의무)에 기초하여 금융투자업자 의무를 부여하는 영미법계를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다양화․복잡화된 금융환경에 부합하도록 금융투자업자의 주의의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패널토의(사회 : 연세대학교 김홍기 교수)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한화투자증권 이명희 상무는 “선관주의 의무관련 책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위축이 우려”된다고 언급하면서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영역별․상품별 주의의무를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분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화우 나승복 변호사는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선관주의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영미법의 신인의무관련 구체적인 내용들이 금융투자업규정 등에 도입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금융투자업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은 윤리의식 없는 영업이나 이익 추구행위에서 비롯된다“면서 “금융투자사는 중재, 합의보다는 전면 부인 혹은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 금융투자업자들의 영업윤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한편,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에도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분쟁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증권․선물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분쟁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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