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익제보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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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익제보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토론회
  • 문 태 영 기자
  • 승인 2013.04.0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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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후2시, 서울특별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본 토론회는 서울시와 서울특별시의회의 후원을 받아, ‘김형태 교육의원실’, ‘김광수 행정자치위원장실’,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호루라기 재단’, ‘사)한국투명성기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김광수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과 기동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토론회가 시작될 예정이며, 토론회의 사회는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가 맡을 예정이다.

 발제는 2명이 하며, 먼저, 이상희 변호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가 ‘부정과 비리를 거부하는 모든 시민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서울시 공익제보자 등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청원 배경을 설명한 뒤,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합법성에 대해 역설하고, 조례안 항목을 소개할 예정이다.

 그 후, 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가 ‘공익제보자보호법제 발전과정에 비추어 본 서울시조례 제정의 의의’라는 주제로 발제를 할 예정이다. 그는 1992년 군 부재자투표부정 양심선언자로서, 공익제보자보호법제의 발전과정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공익제보자 보호법제 주용 내용과 현황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본 조례 제정의 의의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4명의 패널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첫 토론자로 나선 김형태 교육의원은 2008년 사립학교의 비리를 공익제보한 경험을 토대로 ‘진실을 말하는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본인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언론을 통해서 본 공익제보자의 현실을 소개한 후,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한 조례의 필요성과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낼 예정이다.

 김용환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대표는 모든 공익제보자들이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이 있는 사례를 제시하며 의견을 낼 예정이다. ▲ 김봉구 안산시청 계장의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 부당 집행 제보 ▲ 군산고층아파트 유영호 감리단장의 부당설계변경 제보 ▲ 권태교 싸의 버스회사 요금 횡령 제보 ▲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한 징계 요청

 송병춘 서울특별시 감사관은 현장에서 토론을 할 예정이며,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은 ‘서울시 공익제보자 보호조례 제정 검토’라는 주제로 토론을 할 예정이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진실을 말하는데 커다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다. 양심의 소리를 따라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을 위해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모임,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 재단 등 인권단체, 시민단체들’과 연합하여 조례제정에 나섰다”며 “본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소극적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노력과 의지가 뒤따를 것이다”라고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참고> 서울시 공익제보자 등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공익제보자 등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부패 없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제보”란「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 신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부패 신고, 여타 법률 상에서 벌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보를 통칭한다.

 2. “공익제보 조사”란 시가 접수하거나 관계 기관에서 이첩받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3. “공익제보자”란 공익제보하여 공익제보자지원위원회가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4. “불이익 조치”란 다음 각 목과 같은 사항을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5.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이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공익제보자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6. “공익제보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기반 구축을 위하여 주민 또는 서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이 시에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보조금”이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 또는 사무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

 ①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공익침해행위와 부패행위, 여타 위법 행위를 거부하고 대항하는 공익제보로 인해 어떠한 피해도 받지 아니한다.

 ② 시민은 스스로가 공정하고 부패없는 맑은 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반부패 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시의 공익제보 시책에 참여한다.

 제4조(시장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한 공익제보 조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 기관과 소재 기업 등의 책무) 시가 관할하는 기관과 시에 소재한 기업, 단체, 법인 등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등 여러 불법 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제보자 지원위원회)

 ① 공익제보자등의 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공익제보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사무와 관련되는 보호 지원 대상 공익제보자 선정

 2.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철회 권고 및 불응시 과태료 부과 권고

 3.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등과의 협의사항

 8.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9. 그 밖에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과반수는 외부 인사로 한다.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호선하되, 외부 인사 중 민간 위원이 맡는다. 시 공익제보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외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한 2명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익제보센터의 운영 책임을 가진 감사관실의 전담 책임관이 된다.

 1.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제보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공익제보 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공익제보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격월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시 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서 비상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신고자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 관계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 기업의 지정)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을 선정해야 한다.

 1.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의 정관 명시

 2.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의 공개된 장소 비치

 3. 1년에 2회 이상 이사회에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사항 보고

 4. 등기이사로서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업무의 최종책임자 선정

 5. 직급별 3인 이상의 공익제보 접수자 선정

 6. 접수된 공익제보 자료의 5년 이상 보관

 7. 공익제보자의 신고 이후의 조치에 대한 분기별 점검

 8. 비정규직 등도 공익제보자 보호 적용대상인지의 여부

 9.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2회 이상 공익제보자 보호 교육 실시

 10. 공익제보 접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교육 실시

 제9조(공익제보자의 보호 등)

 ① 시장은 공익제보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하여야 하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공익제보자 지원 등)

 ① 공익제보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ㆍ입원ㆍ투약ㆍ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ㆍ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ㆍ노무사 등의 수임료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산정 기준은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5. 그 밖에 위원회가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제2조 제4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에 대한 경우만 적용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조금지급을 시에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시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익제보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거나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여타 법률 구제로서 구조금을 지급 받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한다.

 ⑥ 시장은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해 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익제보자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받았을 경우 지방재정법 제2조의 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간주하여, 불이익 조치가 해소될 때까지 월 평균액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 지방공무원 채용시 가산점 부여(10%로 한다)

 3. 시 단기계약직 등의 특채

 4. 부패 행위를 내부 신고한 공무원인 경우 직급 승진 등의 가산점 부여

 제11조(보상금)

 ① 공익제보자는 공익제보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

가. 지방세의 부과

나.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다.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산정기준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의 [별표2] 보상금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불법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 등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시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위원회로부터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다만 공익제보자 등이 여타 법령으로서 보상금을 지급 받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공익제보의 접수 등)

 ① 시민은 누구든지 시와 관계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제보할 수 있다.

1. 불법행위와 관계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시

3. 시의원

4. 위원회

5. 시가 별도로 정하는 시민단체

② 공익제보를 하려는 시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제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다만 익명을 원할 때에는 변호사가 이를 대리하여 접수할 수 있다. 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변호사와 논의하여야 한다.

2. 불법 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제보 내용

4.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제보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제보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제보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익제보센터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제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에 접수되는 제보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전담책임관을 두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라인·우편·전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시에 접수된 공익제보의 통합 처리

2. 각 기관, 단체, 기업으로부터 송부 이첩된 제보 사항의 분석 처리

3.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사무 처리

③ 공익제보센터는 제보가 접수 또는 이첩되는 즉시, 해당 사안을 분석하여 공익제보자에게 공익제보 조사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한다.

④ 시가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조사 조치하며, 내용이 타당하나 시의 사무와 관계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조사 의견을 첨부하여 이첩하고 그 처리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의 사무와 관계 있음에도 기각하는 경우에는, 전담책임관의 결재를 통하며 전담책임관은 월별로 기각 사항에 대한 관계 서류 모두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⑥ 접수 후 보호 및 지원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신고 접수 현황에 대해 시장은 월별로, 위원회는 격월로, 시의회는 분기별로 보고받아야 하고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익제보자 보호환경조성사업 선정)

①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익제보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기타 법인 등이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2. 지역 내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등의 홍보 지원

 제16조(우선구매 등 지원)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17조(보조금 지급의 특례) 시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은「시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하되,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표창의 수여)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9조(교육지원)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홍보 등)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샵 개최 등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제21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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