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국회의원, '제약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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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국회의원, '제약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2.12.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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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법안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서정숙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서정숙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11월 30일(수)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서정숙 의원은 최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세계적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현재 연구개발부터 제품개발까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했다. 

현행법은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로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바꿈과 동시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산업 육성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이행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 약가 우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의 조항이 2018년 12월에 신설되었으나, 정부가 아직 해당 조항에 대한 후속 입법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도가 유명무실함을 지적했다. 

이에 본 개정안에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공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은 우리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중요한 아젠다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은 물론이며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부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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