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김철근 당원 징계 재심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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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김철근 당원 징계 재심청구' 각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2.11.2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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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 로고)국민의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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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이하 윤리위)는 지난 11월 25일(금) 제10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윤리위는 "김철근 당원은 자신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음을 근거로, 윤리위원회 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의결된 사건에 관하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2022. 7. 7.자 징계의결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였다."고 밝혔다.

윤리위의 2022. 7. 7.자 징계사유는, 김철근 당원이 장 모씨로부터 “이준석 당원에 대한 성 상납이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는 대가로 그 자리에서 장 모씨에게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해준 것이 인정되고, 그러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위반에 해당한다"면서, 당원권 정지2년을 결정했다.

윤리위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유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사유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김철근 당원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윤리위원회 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의결된 사건에 관하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제27조 제1항에 따라 각하한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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