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화물연대 불법행위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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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화물연대 불법행위 엄정대응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2.11.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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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부산경찰) 부산경찰청 대책회의
(사진제공:부산경찰) 부산경찰청 대책회의

[부산=글로벌뉴스통싱]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11월 24일 0시부터 강서구 부산신항, 북항 등 주요항만 일대에서 돌입하는 화물연대의 파업 관련하여 우철문 청장은 23일(수) 대책회의를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일관되고 엄정한 법집행 확립 등 총력대응을 당부하였다.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시설점거 등 주요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항만, 물류터미널 등 주요 거점에 경찰력을 23일부터 사전 배치하고 화물연대 노조원 등이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한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은 앞선 지난 6월 사전선전전 포함 화물연대 총파업(6.1.~6.15.)에서 물류운송을 방해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노조원 등 총 13명을 현장체포하고 22명을 사법처리하였다.

(사진제공:부산경찰)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사진제공:부산경찰)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부산경찰은 총파업 기간 중 물류 정상화를 위하여 노조원의 업무 방해가 예상될 시 경찰에 신고를 하면 순찰차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화물연대 부산본부에도 총파업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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