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양돈농가 7대 방역시설 조기설치 인센티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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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양돈농가 7대 방역시설 조기설치 인센티브 추진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2.11.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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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글로벌뉴스통신] 홍성군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2023. 1. 1. 시행)에 발맞춰 금년 내 모든 양돈농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한 강화된 방역시설(7대 방역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키로 했다.

군은 양돈농가에 대해 현장 방문 컨설팅, 집합교육 등을 실시했으며, 축산과 전 직원을 동원하여 조속히 7대 방역시설 설치 독려에 나서 양돈농가에 대한 방역시설 수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조기 설치 완료 농가에게는 정책자금 지원, 예방적살처분 기준 및 이동제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설치 농가는 집중점검, 방역조치 의무화(거점소독시설 소독,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등)와 23년 1월부터는 8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정책자금 지원 제외, 외국인근로자 배정대상 제외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신인환 축산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을 위해 농가와 정부가 협력하여 나아가야 할 때라며 축산농가들은 방역시설과 방역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손 세척,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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