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중고자동차 구매 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141개 업체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준수여부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상품용자동차 15일 이내 이전등록 여부 ▲장기 보험가입된 상품용자동차 불법 운행 여부 ▲1년 이상 무단 휴업 여부 ▲전시장 외 장소 전시 (주차) 여부 등 자동차관리법 준수사항에 대한 것이다.
구에서는 매매조합 합동점검 및 계도 위주의 단속실시 예정이나, 적발업체의 시정 노력 부족 또는 중대한 위반 사항 적발, 소비자 피해 발생 시에는 행정처분 또는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 계획이다. 또한 매매조합에서는 적발사항을 전 조합원에게 전파ㆍ교육하여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실시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시민들이 자동차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