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023년도 생활임금 올해보다 5% 인상한 시급 ‘1만 930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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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3년도 생활임금 올해보다 5% 인상한 시급 ‘1만 930원’으로 결정
  • 한월희 기자
  • 승인 2022.10.0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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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글로벌뉴스통신]정부 고시 2023년 최저임금 9천620원 보다 13.6%(1천310원) 높아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시급 1만 410원보다 5% 인상한 1만 930원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3년도 최저임금 9천620원보다 13.6%(1,310원) 상승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광명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일 8시간 월 209시간 근로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228만 4천370원을 받게 된다. 다만,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채용된 노동자, 시 자체 공공일자리사업 노동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적용이 제외된다.

광명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관계자는 “2023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최저임금과의 격차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상폭을 결정했다”며, “인상된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매년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임금이다. 광명시는 2015년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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