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염포산터널 통행료 무료화 첫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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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염포산터널 통행료 무료화 첫발, 조례안 입법예고
  • 김금만 기자
  • 승인 2022.10.0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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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공약 이행, 동구주민 불편해소·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DB) 울산광역시청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DB) 울산광역시청

[울산=글로벌뉴스통신] 울산시는 김두겸 시장의 민선 8기 공약 ‘염포산터널 통행료 전면 무료화’ 추진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10월 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염포산터널 이용자 통행료를 무료화하고 울산대교와 전구간에 대한 통행료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대교는 총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통행료를 받고 있으며, 남구 장생포에서 예전아이시(IC) 까지를 ‘대교구간’, 장생포에서 염포산아이시(IC) 까지를 ‘전구간’, 아산로에서 염포산아이시(IC) 까지를 ‘터널구간’으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 염포산 터널구간은 소형차 기준 통행료가 800원인데 이 중 500원은 운전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300원은 울산시가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울산시는 울산대교와 접속도로 이용자를 위하여 연간 약 30억 원의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후 조례 제정을 통하여 염포산터널 이용자 통행료의 전액 무료화를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은 구·군 부담 없이 울산시가 전액 부담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동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김두겸 시장의 민선 8기 공약 이행 의지가 반영되어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 시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염포산터널 통행료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대교와 접속도로는 울산 남구 매암동에서 동구 일산동에 이르는 길이 8.348㎞(본선 5.592㎞, 연결로 2.756㎞, 현수교 1.15㎞) 규모로 2010년 5월 31일 착공해 2015년 5월 30일 준공되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돼 총사업비 4,869억 원(민자 3,237억 원 건설보조금 1,289억 원 보상비 343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사업시행자인 울산하버브릿지㈜가 2015년 6월 ~ 2045년 6월(30년간)까지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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