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글로벌뉴스통신]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법무부 시행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들의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등에 발생할 수 있는 단기적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3개월(C-4) 또는 5개월(E-8) 동안 외국인을 초청해 농촌에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처음 프로그램 도입에 나선 시는 외국인 45명을 쪽파, 오이 등을 재배하는 15 농가에 연결해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큰 효과를 보고 있으며, 내년도에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희망 농가를 모집 중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1일까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인 ▲외국인에 적정 주거 환경 제공 ▲최저임금 이상 지급 ▲근로 및 휴게시간과 휴일 보장 등과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농업인의 작업장에서만 근로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이 농가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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