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김대중 정부 감사원 ‘선관위 직무감사는 중립성 훼손으로 볼 수 없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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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김대중 정부 감사원 ‘선관위 직무감사는 중립성 훼손으로 볼 수 없다’해”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2.10.0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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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조은희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조은희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지난 대선 과정에서 선관위의 선거관리부실로 촉발된‘소쿠리 투표’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대중 정부 감사원이 선관위의 선거사무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으로 중립성 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 서초구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지난 2001년 12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당시 감사원은 선관위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 선관위의 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 정당에 관한 사무처리 업무는 일상적 행정업무이며, △ 감사원이 독립된 최고감사기관인 만큼 직무감사가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고 이종남 감사원장의 회의 답변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당시 이 감사원장은 ‘감사원법 개정으로 선관위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라는 질의에 “입법․사법 작용을 제외한 모든 행정작용이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보는 게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며 “(선관위)를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림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최근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 “선관위 고유사무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수감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선관위를 대상으로 선거사무 등 기관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정기감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며 감사처분 내역을 제출했다. 그중 2019년 10월 17일 발표된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사무 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조례 제개정 여부에 따라 선관위 조직, 즉 선거사무인력이 변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은희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소쿠리 투표’논란에 대해 여야 모두 선관위의 책임이 없다고 보진 않을 것”이라며 “선관위가 불신을 자초한 만큼 감사 권한을 둘러싼 논란 뒤에 숨지 말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진행 중인 감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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