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급식 제공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10곳 중 8곳 영양사 없다
상태바
김미애 의원, 급식 제공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10곳 중 8곳 영양사 없다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2.10.01 0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해운대을)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해운대을)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해운대을)이 30일(금)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21년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급식운영 현황조사’ 에 따르면, 전국 노인·장애인 시설(83,906개소) 중 15.5%(12,995개소)가 급식을 제공하고, 급식 제공 시설 중 10,238개소(78.8%)에서는 영양사 없이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 제공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10곳 중 8곳이 위생·영양 관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노인복지시설은 84.5%(10,814개소 중 9,141개소), 장애인복지시설은 50.3%(2,181개소 중 1,097개소)가 영양사 없이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입소하는 노인요양시설은 75.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96%가 영양사를 두지 않고 있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역시 93%가 영양사 없이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장애인거주시설 5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5%,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42%가 영양사가 없었다. 65세 노인의 90%이상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장애인 70.6%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은 더욱 엄격한 영양·위생 관리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식단, 위생적 조리환경 조차 기대하기 어렵다면 이들의 건강한 생활은 장담할 수 없는 처지인 것이다.

이같이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의 급식소에 영양사가 제대로 배치될 수 없는 이유는 식품위생법상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만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50인 이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영양사 배치 의무가 없는 것이다.

소규모 복지시설의 경영환경, 인적구성 등 현실적 어려움이 고려된 사안이지만 식사를 제공받는 대상이 만성질환에 시달려 영양·위생관리가 필수적인 노인이며, 신체적 장애로 더욱 체계적인 영양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라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50인 이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의 경우 식약처가 위생 등에 대한 실질적 단속, 지도감독권이 제대로 미치지 못해 급식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소규모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9개소를 설치하여 567개 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 지원대상의 5.5%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 중이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복지시설 노인·장애인이 영양 불균형과 위생관리의 위험성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김미애 의원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만성질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해 타 계층에 비해 영양관리, 위생관리가 더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열악한 복지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급식관리를 위해 정부의 예산확대 등 대대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