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3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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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3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접수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2.09.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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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글로벌뉴스통신] 천안시는 오는 10월 4일부터 28일까지 2022년 3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접수한다.

이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해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23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사업장으로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는 관내 소상공인이다. 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중단자 중 2021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기 신청자에 한해 보험료 완납 시 2022년분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접수처는 천안시청 당직실, 동남구청 당직실이며, 기존 신청 등록한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신규 입사 또는 퇴사가 발생한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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