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전국 최초 청년상인 위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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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전국 최초 청년상인 위한 조례 제정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2.09.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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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동구청) 성동구청
(사진제공:성동구청) 성동구청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구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면서 매출 감소와 폐업 등 개업 초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상인들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성동구에서는 청년상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과 창업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 등을 추진하게 된다. 예비청년창업자와 청년상인에게 창업과정 교육부터 기초적인 세무 강의, SNS온라인 마케팅 기초 이해, 성공한 사업 노하우 공유·멘토링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상인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창의적인 경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상인도 선발할 계획이다.

상권분석이나 창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청년창업자와 경영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상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 트렌디한 감성과 젊은 감각으로 외부 고객을 유치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청년상인에게 응원과 힘이 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청년상인이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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