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 벼 이삭도열병 피해 최초로 농업재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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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 벼 이삭도열병 피해 최초로 농업재해 확정
  • 양지영 기자
  • 승인 2014.11.18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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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신정훈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벼 이삭도열병 피해가 사상 최초로 ‘농업재해’로 인정되는 결실을 이뤄냈다. 이에 따라 올 여름 도열병 피해를 입은 나주·영암 지역의 농가들은 정부로부터 농약대와 생계비 지원, 영농자금 상환연기 등 농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 의원은 17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나주와 영암을 비롯한 등 전남 지방에서 발생한 벼 이삭도열병 피해가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기상여건으로 인한 농업재해’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그동안 농림식품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올여름 집중호우와 저온현상으로 발생한 남부지방의 벼 이삭도열병 피해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규정된‘기상여건으로 인한 재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정부에 실태조사와 정부지원을 촉구해 왔다.  
 
농식품부가 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남과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벼 이삭도열병 피해는 규모가 50㏊ 이상인 시군만 해도 8개 시군에  6,100㏊에 이르고, 농가 피해액도 770억원을 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병충해 피해를 지원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실태조사나 농가지원을 소홀히 해 왔다. 
 
신 의원은 이번 도열병 피해가 현행 농업재해대책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병충해는 농업재해’라는 점을 설득하고, 시·군별 피해규모가 50ha 이상의 재해피해는 정부에 피해복구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정부의 이번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이다.
 
벼 이삭도열병이 농업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정부는 이날 재해복구비 소요액 등 피해규모와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농가에는 농약대와 생계비 지원, 영농자금의 상환연기 그리고 피해 벼의 등급외 수매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정부의 이번 결정은 앞으로 병해충 피해에 대한 재해판정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에도 병해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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