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임져야 할 공공부문·공영방송사, "부당해고 돈 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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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져야 할 공공부문·공영방송사, "부당해고 돈 땜질"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2.09.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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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수진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수진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22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국가·자치단체·공공기관)과 공영방송사의 노동자 부당해고 관련 이행강제금 감수가 피해자 압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실태를 지적할 예정이다.

이수진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9월 제출받은 ‘공공부문·방송사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7.31.) 공공부문 이행강제금은 약 33억, 방송사 이행강제금은 약 8억 5천만 원이었다. 부당해고 피해자를 구제하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에 가장 많이 불복하고 있는 방송사는 양대 공영방송사(MBC, KBS 순)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은 노동위원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건에 대한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된다. 공공부문에서 구제명령을 받은 근로자는 253명이었다. 연평균 50명 이상이 공공부문에서 부당해고를 당하고, 이행강제금으로 국민 혈세가 33억이나 낭비된 것이다.

또한 방송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차수는 평균 2.3차례로, 방송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뒤 이를 곧바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구제명령에 불복하고 있었다. 전체 21건 중 이행강제금 최대 부과차수인 4차까지 방송사가 버틴 경우도 5건이나 된다.

보통 초심 판정이 이뤄진 사건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까지 걸리는 기한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까지의 기간과 겹친다. 노동자로서는 회사와 다퉈 부당해고를 인정받고도 상당 기간 합당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이행강제금 제도가, 노동위원회 명령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 실효성 강화를 주문하기도 한 이수진 의원은 오는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고용노동부 2022년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실태를 지적한다. 또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공공부문 사업장과 공영방송사가 사회적 책임을 해태하고 부당해고를 ‘돈으로 때우는’ 현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대책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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