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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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제정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2.09.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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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사상구의회) 사상구의회
(사진제공:사상구의회) 사상구의회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 사상구의회(의장 윤숙희)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을 되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26일(월) 밝혔다.

지난 22일 제230회 임시회를 열고 김종선 의원(국민의힘, 삼락, 덕포1·2, 괘법, 감전동)이 대표 발의한 ‘사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에 이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사상구가 지정한 단체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골목상권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교육․현장연수,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방역물품 구입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상구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그동안 전통시장, 상점가로 지정되지 못해 각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근거가 마련됐다”며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해 골목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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