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2023년도 생활임금 11,043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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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2023년도 생활임금 11,043원으로 결정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2.09.2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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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동래구청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동래구청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지난 15일 관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문화적 생활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3년도 동래구 생활임금'을 11,043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22일(목) 밝혔다.

​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액 적용항목은 기본급, 교통비, 식대 등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하며 적용은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2023년 적용 생활임금액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423원 많은 금액(14.79%↑)이며 올해 동래구 생활임금 10,479원보다 564원(5.38%↑) 인상된 수준이다.

동래구는 2017년 6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 고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동래구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결정으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며 더불어 근로자의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로도 이어져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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