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34억 원 부과
상태바
보령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34억 원 부과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2.09.16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령=글로벌뉴스통신] 보령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9671건에 134억1256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할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이 5만7361건에 127억6658만 원, 주택분이 2310건에 6억4605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1억9300만 원 증가한 수치로, 개별공시지가가 8.54% 상승함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완료됐으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분할해 부과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