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통시장 수익 창출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하는 상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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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통시장 수익 창출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하는 상생' 제안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2.08.11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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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김동주)김동주 국가혁명당 기획조정실장
(사진제공:김동주)김동주 국가혁명당 기획조정실장

[서울=글로벌뉴스통신] 김동주 국가혁명당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와 전통시장 소상인들의 반발에 따른 논란으로 상호 상생 대책을 제시했다.

김동주 실장은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 중인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폐지하고,  전통시장 수익 창출 대책이 마련되면 상생(相生)할 수 있다며. 피상적으로 접근하면 서로 모순되는 입장이어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서로간에 충돌할 수 밖에 없지만 해결책은 있다."고 주장했다.

서로간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취약성을 보완해서 해결하는 방법이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수익 창출 방식을 달리 할 수 밖에 없는 판매 구조를 갖고 있다. 해결점의 근본 열쇠는 수익창출이다.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에 따라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의무휴업을 폐지해야 하고, 전통시장은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이 종전처럼 유지되어야 대형마트 의무휴업 날 수익이 증대되기 때문에 서로간에 입장이 충돌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해도 전통시장의 수익창출이 되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수익창출에 서로가 도움이 되는 방안이 있다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존폐를 두고 충돌할 필요가 없고 소비자한테도 혜택이 가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소비자 이 3자가 이득이 되는 방안이다.

현재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일을 폐지하고, 이날(월 2회)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구매한 판매액의 수익금 일부를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쿠폰(온라인 쿠폰포함,또한 적립식)을 소비자에게 주면 전통시장의 매출을 증대 시키는 유인(誘因)이 될 것이다.

이 방식이 채택되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그리고 소비자들도 상생(相生)이 되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다만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따라 마트 근로자의 휴무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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