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직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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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직원 교육 실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2.08.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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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천군청)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직원 교육 실시
(사진제공:서천군청)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직원 교육 실시

[서천=글로벌뉴스통신] 서천군이 지난 10일(수) 지속적인 행정혁신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혁신 강사를 초청해 직원 혁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내년도 시행을 앞둔‘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높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교육에서 사회적기업 ㈜ 공감만세 고두환 대표는 ‘고향세를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이란 주제로 △고향세 운용 사례 분석 △공정관광 활성화 △지역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일본의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제 공제 혜택 등을 받는 제도로 자치단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고, 기부금은 취약계층·청소년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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