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본부,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합동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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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본부,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합동단속 시행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2.08.10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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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공단) 이륜차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공단) 이륜차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부산=글로벌뉴스통신]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본부장 권창진)는 9일(화) 부산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8월 중 주간 및 야간 집중 합동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불법튜닝, 안전기준위반, 안전모 미착용, 배기소음 등 이륜차의 모든 위법행위가 단속대상이다.

지난 8일 21시부터 23시까지 해운대구 송정 일대에서 관련기관(부산경찰청, 해운대경찰서, 해운대구청) 이륜자동차 합동단속이 음주단속과 병행하여 이루어졌으며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총 13건이 적발되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는 이륜차 교통문화 개선과 이륜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연말까지 각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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