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의원,“기상법 현실에 맞게,기후재난 대비해야"
상태바
정찬민 의원,“기상법 현실에 맞게,기후재난 대비해야"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2.08.04 1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정찬민 의원,“기상법 현실에 맞게,기후재난 대비해야"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정찬민 의원,“기상법 현실에 맞게,기후재난 대비해야"

[국회=글로벌뉴스통신]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이 기상이변 등 신종 기후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4일(목)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업무보고에서 “최근 ‘급성가뭄’ 등 기상이변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기상법이 이를 반영하지 못해 기상청이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어 물 부족이 심화되는 ‘기상 가뭄’과 달리 ‘급성 가뭄’은 증발과 발산, 고온 및 바람, 일조량 등 다양한 이상기후에 의해 몇 주 또는 몇 달 이내 빠르게 진전되는 형태의 가뭄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급성 가뭄’은 농작물 피해나 산불의 증가를 초래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여름 한반도에서 관측된 최악의 폭염으로 토양 내 수분까지도 거의 다 증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당시 여름 산불이 직전년도 대비 20배 가까이 증가한 바 있다.

그렇지만 기상청은 현재 기상법 제13조 2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의 강수량이 평균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기간이 일정 기간 지속되는 ‘기상학적 가뭄’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결국 급성가뭄은 현행법상 가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법 개정 미비로 새로운 기후재난에 대한 연구와 대응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국민들에게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 기상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가뭄’의 정의를 보다 포괄적 개념으로 확대 변경하는 기상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기상청도 급성 가뭄 외 신종 기후재난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상법 현행화에 착수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현재 기상청은 ‘기상 가뭄’에 대해서만 최근 6개월 강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고, 증발산이나 토양수분 등을 고려한 ‘급성 가뭄’ 등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