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불공정 원하청,제2의 대우조선해양 파업 대책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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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불공정 원하청,제2의 대우조선해양 파업 대책 수립해야”!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2.08.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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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21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첫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극적으로 타결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사태에 대한 노동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질타와 근본적 대책 수립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비례)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은 조선업의 열악한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우리 사회에 보여주었다”라며 이번 파업의 의미를 평가했다. 이어“제2, 제3의 파업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선업의 불공정 원하청 관계, 다단계 하도급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고용노동부의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이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중 가장 오래 근무한 노동자의 올 1월 월급은 총 근로시간 291시간에 월급 266만 6천 원으로 실지급액은 234만 원이었다. 노동시간을 고려하면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에 근로시간을 더하고 사회보험료만 더한 액수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열악한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이수진 의원은 제2, 제3의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파업을 막기 위해 “조선업도 건설업처럼 다단계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물량팀 운영을 규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교섭 또는 원청과 협력사들간의 집단 교섭권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이수진  의원은 현행법의 사용자와 근로자 범위를 확대하고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필요시 산업, 업종까지 확대 적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대응 TF 차원의 논의를 통해 제기된 여러 문제들에 대한 법 제도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특히 경기 변동이 급격한 조선업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처우 개선을 위한 ‘조선업발전지원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겠다”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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