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부의장, 영세기업 노동자 휴게실 설치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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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부의장, 영세기업 노동자 휴게실 설치 지원법 발의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2.07.1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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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선출 1호 민생법안,「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발의
(사진제공:김영주의원실) 김영주 국회부의장.
(사진제공:김영주의원실) 김영주 국회부의장.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김영주 의원(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은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김영주 의원이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대표발의하는 1호 민생법안이다.

최근 창고나 계단 및 같은 비좁고 열악한 곳에서 휴식을 하는 노동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이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8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법에는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별도의 지원 규정은 없으며 설치하지 않을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휴게시설 설치에 비용 부담을 느낀 사업주들이 휴게시설 내에 남녀 공간이 구분하지 않거나, 매우 좁고 출입이 쉽지 않은 곳에 휴게실을 설치하는 등 열악한 휴게 환경 개선이라는 법 취지와는 동떨어진 형태로 휴게시설을 급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영세 사업주 등이 사업장 내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할 경우 정부가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휴게권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뿐 아니라 남녀 휴게실 분리, 1인당 최소 면적 기준을 신설하고, 정부가 휴게시설 설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두어, 노동자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했다.

더불어 산단 내 공동휴게실 설치를 의무화 규정도 마련했다. 지난 6월 20일 민주노총이 발표한 「전국 산업단지(산단)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전국 13개 산단, 4036명 노동자 설문)에 따르면 전체 사업장의 43.8%,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8.2%가 '휴게실이 없다'라고 답했다. 산단을 관리하는 정부, 지자체, 산업단지공단 등이 입주기업과 근로자를 위해 공동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휴게실이 설치될 경우 산단 내 하청과 파견 노동자들도 휴게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주 의원은 "지난해 여야가 함께 노동자 휴게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 만큼, 모든 노동자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며, “향후에도 활발한 입법 발의와 의정 활동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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